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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1
계약작성과 계약기간이 궁금해서요..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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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전세보증금에따라 다른데요.
: 전세보증금5000만원미만은0.5%. 5000만원이상2억원미만은0.4%.
: 2억이상은0.3%입니다.
: 2)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전세로서 제
: 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그리고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권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3)반드시 이행할 사항
: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을 꺼릴경우 동사무소에 가셔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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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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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 ㅔ가 이번에 독립해서 전세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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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이런 쪽에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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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얼마나 수수료를 줘야 하며 계약기간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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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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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로 들어 갈때에도 사기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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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어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먼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저와 따로 계약을 하고 그러다 이사 전날 갔는데 먼저 계약 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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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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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허무한 질문이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