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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36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기타상담)
답변1: 매도인의 마음이 바뀌면 경매발생상황이 있음.
답변2: 명의이전 전에 법적인장치를 마련(가압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계획적으로 물건을매도(경매)한다면 지극히 불리한 상황임.
왜냐하면
~채권확보를 위한 전세계약서(채권)는 어차피 근저당보다후순위이고,
~근저당이후의 가등기는 강제집행(경매등)으로 소멸하게되는것이 대부분임.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매도자인감6월, 주민등록등본3월등)는 시효를 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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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10월초 나머지 잔금치루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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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3년보유기간 만료일인 2004.6.1일까지 명의이전연기를 요청하여
: 그렇게 계약을 하였고 대신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를 받고
: 잔금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 잔금시 명의이전을 위한 모든서류를 인수 받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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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날로부터 장기간인 약8개월간을 명의이전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함으로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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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매도인은 그 동네에서 다년간 장사를 하는 사람의 아내로 되어 있으며
: 같은 동네 상가주택을 구입·이사가면서 그 건물 1층에 가게를 얻은 장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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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일은행에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실대출금 105,000,000원)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잔금시 80,000,000원을 갚고 25,000,000원정도만 남겨두고 이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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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상기 안전장치(잔금일 10월초부터 내년 6월 1일까지)인
: - 매매계약을 위한 가등기 설정
: - 채권확보를 위한 전세계약서 작성
: - 잔금일에 명의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 인수
: 를 할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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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매도인이 8개월사이에 마음 바뀔 경우 문제(예를 들어 매도인 명의로 채무 발생시 소유권에 대한 이전 불가 또는 경매상황발생등)가 발생할 수도 있는 지요?
: - 월드컵경기장 주위의 여건상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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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만약 명의이전전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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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 상기 안전장치외에 추가해야 할 안전장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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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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