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6
은행에 저당잡혀있는 집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답변이 다소 늦은듯 하네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전세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전세로서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특별시에서 1600만원(최우선 변제금)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 ---
:전세를 얻을라고하는데.. 은행에 집이 저당잡혀있는데..
: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은행에 5000만원이 잡혀있고.. 전세는 2000만원인데..
: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빠른 실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
등록일 : 2003-09-17 18:02
[ 관련글 ]
은행에 저당잡혀있는 집
은행에 저당잡혀있는 집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