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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38  
    계약작성과 계약기간이 궁금해서요..  (기타상담)

1)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전세보증금에따라 다른데요.
전세보증금5000만원미만은0.5%.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은0.4%.
1억이상3억미만은0.3%입니다.
2)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전세(채권)로서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주택임대차법에의해)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는것이죠.

반드시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권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3)반드시 이행할 사항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을 꺼릴경우 동사무소에 가셔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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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ㅈ ㅔ가 이번에 독립해서 전세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
: 근데 이런 쪽에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요...ㅜ.ㅜ
:
: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얼마나 수수료를 줘야 하며 계약기간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요....
:
: 음..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
: 전세로 들어 갈때에도 사기를 당할 수 있나요?
:
: 예를 들어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먼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저와 따로 계약을 하고 그러다 이사 전날 갔는데 먼저 계약 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
: 제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다면요!
:
: 너무 허무한 질문이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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