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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45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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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10월초 나머지 잔금치루기로했습니다.

매도인이 3년보유기간 만료일인 2004.6.1일까지 명의이전연기를 요청하여
그렇게 계약을 하였고 대신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를 받고
잔금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잔금시 명의이전을 위한 모든서류를 인수 받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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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날로부터 장기간인 약8개월간을 명의이전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함으로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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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매도인은 그 동네에서 다년간 장사를 하는 사람의 아내로 되어 있으며
같은 동네 상가주택을 구입·이사가면서 그 건물 1층에 가게를 얻은 장사합니다.

현재 제일은행에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실대출금 105,000,000원)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잔금시 80,000,000원을 갚고 25,000,000원정도만 남겨두고 이사할 예정입니다.


해서 상기 안전장치(잔금일 10월초부터 내년 6월 1일까지)인
- 매매계약을 위한 가등기 설정
- 채권확보를 위한 전세계약서 작성
- 잔금일에 명의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 인수
를 할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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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매도인이 8개월사이에 마음 바뀔 경우 문제(예를 들어 매도인 명의로 채무 발생시 소유권에 대한 이전 불가 또는 경매상황발생등)가 발생할 수도 있는 지요?
- 월드컵경기장 주위의 여건상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질문 2, 만약 명의이전전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3, 상기 안전장치외에 추가해야 할 안전장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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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욱재(daekwon@naver.com)
등록일 : 2003-09-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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