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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3  
    입주권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주택 구매해도 될지..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가 많이 있군요.
한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예전에 어찌어찌해서 소유하던 무허가 주택이 헐리고
대신 상암 입주권을 신청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도개공 게시판이나 공지판을 아무리 뒤져도 이게 언제
입주가 되고 분양이되고 몇단지인지 도통 알수가 없으니
결국 언제 입주할지 기약이 없기에..(제가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니 각단지
별로 프리미엄이 어쩌구 하는걸 봐서는 이미 입주자들의
각 단지별 입주위치가 확정난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헷갈리고..) 하여간..갈때마다 말이 달라지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작은곳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제 소유로된 주택은
없는데요. 작은거라도 소유하면 안되는거인지 몰라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철저되고 받은 입주권인데.. 현재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해도 나중에 상암 입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도개공
게시판을 보니 분양및 공고에 앞서 재심사? 라는걸 한다는데
조금 뜨끔해서 망설이는 중입니다.
언제 입주할지도모를 상암동만 바라보고 ...입주할때까지 그냥 계속
전세나 월세로 남의집살이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휴............
작성자 :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03-09-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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