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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1  
    잔금날은 다가오는데...  (기타상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하셨다면(몇 일정도면) 가능하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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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살던 아파트를 팔고,월세가 나오는 단독주택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
: 던 사람입니다.
: 얼마전 아파트팔고 , 마음에드는 단독주택계약했읍니다.
: 그런데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잔금날자를 몇 일만 늦추어 달라고 사정을 해서,
: 동의를 했는데요.
:
: 단독주택소유자는 잔금날에 잔금을주지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계약금을
: 돌려주지않겠다고하네요.
: 어떻게해야하나요.
: 잔금을 잔금날에 주지 못 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합법적으로 잔금일을 연기 할 수 없는 건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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