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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4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기타상담)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승계한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항).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승계이므로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의한 양도사실의 통지 혹은 임차인의 승락 등은 불필요 합니다.
따라서 다시계약서를 쓰지안더라도 임대차관계는 존속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2항)
한편 현재의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의 연장은 매매계약(양수인)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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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4월이 만기지만 올10월에 새집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본 사례에 의하면 새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그대로승계가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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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새집주인이 새로 계약을 안해줄까 싶기도 하고
: 새로계약서를 쓰면 그전확정일자가 무료가 된다고 하니
: 그래서 생각한것이 지금의 집주인과 전세계약날짜를 수정해도 될까요?
: 3년정도 연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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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 계약서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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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벌써 중도금을 다 내고 잔금만 남은상태인데 수정이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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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주인에게 연장을 요구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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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새집주인과 그전집주인과 동의하에 수정해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