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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6  
    공동소유의토지사용료와 매각에 대하여  (기타상담)

공동소유 관련하여 원칙적인 것은 수익과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의 물건을 공동소유자 1인이 사용하는 경우
자기 지분비율외의 수익과 비용은 지분비율대로 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분
같은 분은 비용(세금 등) 을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익또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익산정은 인근의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수익의 기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객관적인(감정인)기준에 의해
해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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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친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는 상태라 그 토지의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그리고 위 토지의 경우 총6명이 공동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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