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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9
공동소유의토지사용료와 매각에 대하여 (기타상담)
먼 친척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친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는 상태라 그 토지의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 토지의 경우 총6명이 공동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