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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9  
    상가 임대료관련  (기타상담)

상가 임대료 입금이 되지않아 문의했더니 담당자로부터 다음과같은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본인은 전대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무슨내용인지 알수없어 받은 글을 소개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다'정도의 답변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현 상황은 기존 세입자를 통해 전대하는 업체에서 자금을 유입하고 사업을 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전대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유입자금에대한 보증을 서줄것을 요구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공증을 받으라고 했다는데..이것이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김선혜(middles7@hanmail.net)
등록일 : 2018-06-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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