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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680  
    뇌물·향응 제공땐 건설社2개월 이상 영업정지
입찰 또는 수주를 위해 한푼이라도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건설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8월27일 발효된 건설사업기본법의 영업정지 규정을 액수에 따라 영업제한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이미 통과했으며 내용을 일부 보완,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로부터 뇌물 기준액을 2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1,000만~5,000만원 미만은 4개월, 5,000만~1억원 미만 6개월, 1억원 이상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뇌물액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차등적용은 뇌물수수로 적발된 건설업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 건설수주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돼왔다.

현재까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 발주처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해 적발된 건설사는 아직 없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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