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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513  
    리모델링하기 쉬운 아파트 지으면,용적률의 20%까지 추가 허용


이르면 올 연말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지으면 해당 사업지 용적률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추가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특례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이 리모델링이 쉽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일조권 기준을 20%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집을 지으면 용적률과 높이에서 20%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이용적률의 20%인 60%가 추가돼 36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집을 짓더라도 법정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300%를 넘지 못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는 지난 2003년 고시된 주택신축기준에 따라 철거나 개조가 힘든 기존의 벽식구조 대신 기둥과 보를 먼저 설치하고 그 사이를 벽돌로 채우는 라멘구조를 말한다. 특히 수도 및 난방배관 등을 벽체에 매설하지 않아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는 벽식구조는 리모델링이나 개조가 쉽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되면 재건축도 쉽지 않다”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향후 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의 아파트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포함됐다.

또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고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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