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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잘 알면 돈이 보인다!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이다. 금융 상품보다 등락폭이 적고 자산가치가 하락해도 부동산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면 어디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다. 또한 주택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서 불안감 또한 큰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있으며 환금성 또한 잘 같춘 투자처는 어디일까? 그것에 대해 아래 설명하도록 한다.
 
◆서울시의 공공시설사업지 수용지역 (도로확장,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건설하는 사업)
 
일단 지자체에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보상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가능하니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줄어든다. 또한 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역시 12개월~15개월로 아파트나 땅과는 달리 장시간 자금이 묶여있지 않고 보상이 다가올수록 매매가 더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급전 필요시 재매각이 쉬우니 환전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안심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익성. 약 1년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1억정도 투자를 해서 1500~2000정도의 수익이라면 상당히 해볼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투자금이 크다면 그 수익이 올라가는것은 당연지사! 수익성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평가다.
 
◆투자 수익구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만큼의 수익이 나오는 것일까.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금보상이다. 두번째로는 이주정착비 (현금),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시세차익이 있다. 특히 분양권같은 경우에는 인가 바로 전, 즉 보상 되기 1~2개월전이 가장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커진다면, 예로 3억 이상으로 커진다면 나오는 보상금만으로도 수익을 보는것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렇게 큰 금액의 물건들은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급매로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위 투자에 대한 장점 및 내용
 
이 투자의 장점으로는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1년정도의 짧은 시간에 수익을 보는것과 지자체 수용이라 보상에 대해 걱정이 없다는것. 그리고 본인 명의로 직접적 등기 이전을 통한 거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원한다면 분양권에 대한 시세차익이 아닌 직접 실거주도 가능하고 1억내외의 소액은 물론 그 이상의 고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의 사항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당을 받고 판단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계약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위 내용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http://www.imjhouse.co.kr/ten)를 참고하십시오.
♦부동산 투자 상당 및 문의 : ☎ 010-2228-9225, 02-437-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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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assg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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