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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분양 이제알고가자!

★ 특별분양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주 또는 택지개 발지구(강남 세곡*우면 택지지구, 송파 강일지구)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들 택지지구아파트들은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택지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들 택 지지구들은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 확장이나 공원조성, 공공주차장건립 등과 같은 서울시 공공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철거가 옥주들에게 특별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 투 자 의 장 점
원 금 보 장 - 등기이전 100%
분 양 가 - 일반분양가보다 약 50%저렴
중 도 금 無 - 선시공 후분양 (분양대금 장기저리융자)
세 금 감 면 - 취득세, 등록세 50%감면(25평형에 한함)
도시계획에 의한 완벽한 주거입지 - 교육, 문화, 교통, 공원 조성등이 잘 갖추어짐
믿음과 신뢰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부도, 입주지연의 위험이 없으며 1군
업체가 시공

★ 투자시 유의점
철거예정가옥 매매는 일반적인 주택매매로 투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은 투자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가 맞는지 확인 합니다.
* 단순히 노후된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가옥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 다.
* 입주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거래자체가 불법이며, 명의변경이 안됨)

* 입주권 거래의 위험성 *
입주권 거래란 특정 택지개발지구에 접수가 완료된 입주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입주권 거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따른 진정정책으 로 현재는 불법입니다. 이런 입주권 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투자 자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의변경이 가능해진 시점에 원 매자의 웃돈 요구 등 여러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입주권을 여러 사람에 게 매도하는 속칭 물딱지로 투자자를 노리는 일도 있습니다.

★ 택지개발지구의 투자과정
철거예정주택매입⇒철거예정주택 보상공고 ⇒ 철거예정주택 보상 및 철거 ⇒ 입주권리 발생 ⇒ 택지개발지구 A.P.T 접수 및 분양 ⇒ 동호수 추첨 ⇒ 입주 및 시세차익의 순서 로 진행되며, 이때 철거예정가옥의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12.1평 이상의 철거예정주택 = 33평 "특별분양자격" 발생주택 (1억3천만원)
* 12.1평 미만의 철거예정주택 = 25평 "특별분양자격" 발생주택 (8000 만원)
★ 향후 입주 가능한 지구

* 세곡지구 - 쾌적한 신강남 1번지 (세대수 : 1,967세대)
* 마천지구 - 뉴타운지구와 같이 개발 (세대수 : 1,633세대)
* 상암2지구 - 상암 새천년 신도시(DMC) (세대수 : 2,630세대)
* 우면2지구 - 서초구 특급택지지구 (세대수 : 3,187세대)
* 마곡지구 - 서부권의 핵심지역 (세대수 : 9,587 세대)
* 내곡지구 - 6월 29일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세대수 : 5,276세대)
* 천왕2지구(예정지구) - 11월29일 예정지구 지정(세대수 : 1,560세대)
* 강일1지구(접수완료) - 마지막 남은 한강조망권의 친환경 테마지구
* 강일2지구(접수완료) - 중소IT기업 중심의 첨단업무단지
* 발산지구 - 접수완료
* 장지지구 - 접수완료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 과 사후관리까지 생각하신다면 해당 전문 부동산업체에 철거가옥을 구입하시어 사후관리까지 맡아서 하고있으니 특별분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신 분은 지금 즉시 전화주세요.

특별분양 담당자 : 이인식 H.P : 010-9299-0834 (02) 55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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