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 아파트란?
도시계획사업(도로신설 및 확장. 공원조성, 주차장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입주권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대단위 지구에 SH공사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일반분양보다 훨신 저렴하게(40%~50% 수준)분양원가 또는 분양원가 이하로 분양받을수 있고 앞으로 분양하게될 대규모 지구가 강남권인것을 감안한다면 좋은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은?
첫째 서울시민 이어야합니다./ 둘째 만 2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합니다./ 이요건들만 충족한다면 특별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거가옥주 -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 세입자 - 임대아파트 입주권)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아야 하는이유?
1. 일반분양가보다 40%~50%정도로 저렴하게 분양 받을수 있습니다.
2. 대단위 지구(세곡, 우면, 마천, 문정지구)에 입주할수 있으므로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3. 입주시기 6개월전에 분양하므로 중도금등의 이자부담을 없앨수 있습니다.
4. 낮은 용적률로 공원등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5. 입주시 특별분양 대금은 전액 대출 가능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됩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방법?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일반분양 없을듯” 이런 기사 문구 보신적 있으실겁니다. 모든물량이 특별분양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철거예정 가옥을 구입하는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야만 특별분양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철거되는 가옥이 12.1평 이상일 경우 - 33평형 특별분양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철거되는 가옥이 12.1평 이하일 경우 - 25평형 특별분양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투자 진행과정
철거예정가옥구입(본인명의 등기) - 도시계획 입안공람 - 사업인가를 위한 공람 - 사업시행인가고시 -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 - 입주권발생 - 지구접수 - 동호수추첨 - 분양아파트 입주
일반분양과 특별분양
일반분양 - 청약(청약통장) + 경쟁, 시세기준, 지구변경불가, 평수는 다양
특별분양 - 철거가옥 소유자 100% 입주, 일반분양가의 50%이하수준, 일회에 한하여 지구변경가능, 국민주택규모(25평형, 33평형 등)
* 강남구 우면지구(지구지정)
297일대(14만평) (주택건설승인) 입주자 모집 예정지구
5300세대, 2008년 입주
단지내초, 중, 고교 신설, 삼성 R & D연구센타
* 서초구 내곡지구(지구지정)
서초구 내곡동 일원지 5,200여세대 2009년 입주
청계산 주변의 대규모 친환경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