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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근거 :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2001. 1. 5 개정) |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요율 상한(%) |
한도액(천원)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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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250 |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
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 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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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00 |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
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한도액 없음 |
3억원
이상 임대 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위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1억5천만원의 부동산 매매 시
요율에 의한 금액은 750,000원(150,000,000원 × 0.5÷ 100 ) 이며,한도액(8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는 750,000원입니다. (수수료 요율상한 적용)
- 시가 9천만원의 주택 임대차
시
요율에 의한 금액은 360,000원(90,000,000원 × 0.4 ÷100 ) 이나, 한도액이 300,000원이므로
수수료는 300,000원입니다.(한도액 적용)
- 시가 5억원의 부동산 매매 시
요율에 의한 금액이 2,000,000원이고 한도액이 없으므로 수수료는 2,000,000원입니다.(한도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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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위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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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교부 의무화
위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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