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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6  
    계약후 지상권발견  (법무상담)

저는 귀촌하고져 중계업소의 소계로 농가를 계약하였읍니다. 업소에서 등기부등본등 서류를 확인하고 중계업소장을 믿고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그후 제 나름으로 다시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지상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즉시 중계사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그 사실을 몰랐다며 집주인과 상의후 제가 원한 저의 원금만이라도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그러기로 해놓고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건의 해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연호(eno207@hanmail.net)
등록일 : 2017-06-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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