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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0  
    월세계약건  (법무상담)


작년12월 월세로 집 계약후 제가사는집에 소송이 걸려서 소송이 늦어지는 관계로 입주가 늦어져서 계약한 집월세와 관리비를 1월부터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계약금 10%와 2월에 일부보증금도 입금했습니다(.보증금에 총60%입금)
4월말경 주인이 입주가 늦어진다면서 계약해지를 한다고 했지만 사정이야기를 하니 5월까지 들어올수 있으면 들어오라 했고 5월말일 보증금 잔액과 월세를 입금하고 현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계약해지 당시 주인이 월세보내지 말라고 한적이 있어서 안보낸 월세까지 입금을 해야 번호를 알려준답니다.
제가 사정이 어려워 3일후에 드린다니까 입금하고 입주하라면서 현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인이 보증금도 입금다했으니 현관문 따고 들어가도 법적 문제될것이 없다는데...
보증금도 모두 주인에게 입금을 했고.당장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주인과 조율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속 못지킨 죄로 살지도 않는집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로 놓치기 싫어서 월세와 관리비까지 냈는데 주인도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작성자 : 박미연(5k_queen@naver.com)
등록일 : 2017-06-0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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