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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935  
    전세재계약 시기..  (법무상담)

현재 전세로 2013년 1월 15 ~ 2015년 1월 15일 까지 전세 기간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500만원을 올려주기로 하고
오늘 전화를 햇습니다.
재계약은 언제쯤 하냐고 ...
그러니 집주인이 지금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상태니
다른 집주인이 와서 전세금을 동결로 해서 계약을 할지 모르니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
......
만약 동결이 아니라 500만원보다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재계약은 언제쯤 하나요?
그리고 전세금 보증금 올리는 경우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7%까지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올릴수 잇는 건가요 ???
전세재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맞는거죠?


1. 전세재계약은 언제쯤 하는게 좋은가요?

2. 전세보증금 올릴수 잇는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3. 만약 임대인이 바뀌어 전세보증금을 500만원보다 더
올려달라고 한다면 전 임대인과의 구두로 이야기한
전세보증금 인상 500만원은
2015년 1월 15일 전의 구두계약건이기에 유효한건가요?

4. 전세재계약시 다시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주고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재계약을 할경우
주의 해야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전세금액은 만약
보증금이 올랐을 경우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다시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5. 전세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작성자 : 이강현(skypink218@nate.com)
등록일 : 2014-1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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