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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13  
    전세계약 완료후, 나갈때 더렵혀진 벽지 도배비 부담하라는...  (법무상담)

전세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주고 나가게 되었는데, 지내면서 애기가 벽부분 구석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낙서를 하여 도배를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입주 당시 새집이였습니다)
그런데 도배비용을 세입자였던 저한테 반을 부담을 하라는군요.
2년이나 살면서 자연스레 더렵혀진 벽지는 아니지만 도배비를 부담하라는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인줄 알았음에도 벽지의 낙서는 각오하고 임대해준것은 당연하고(물론 고의 낙서는 아님), 만약 어린 아이로 인해 벽지의 낙서가 걱정된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특별한 특양사항이 있는것도 아닌데, 전세금의 일부를 담보로(일부 돌려받지 못한 금액 남아있음)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도배비를 제외하고 주겠다는 등의 얘기만 있네요.
법적분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성자 : 가브리엘(realwin@hanmail.net)
등록일 : 2014-02-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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