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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24  
    월세계약  (기타상담)

도와주세요.
제가 아시는 할머님의 사연인데 너무 딱하셔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보증금 30만원에 월12만원의 월세에 사십니다.계약서는 정식 약식을 갖춘 계약서는 아니구 일반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하신것이구요;
월세계약서
보증금:삼십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월 십이만원씩 가옥주와 월세자간에 합의하였으며 방세는 1개월분 선불로 받음.
기한은 2년으로 정함
전기세,수도세 별도
2012년06월01일
○○시 신풍동 880-9
가옥주;홍길동(싸인)
월세자 임아무개(싸인)
이런 내용의 계약서와
할머니가 번거로우니 우선 1년치만 선불로 내시다고 며칠후에
144만원을 건내드린 영수증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5월30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고합니다.
분명 계약은 2년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써주고선 1년치만 선불로 냈으니 자동으로 1년계약한거 아니냐면서.....
이런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말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엄연히 계약서에 2년기한이라고 써있는데 주인왈 1년치만 냈으니 그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계약위반은 집주인이 아닌가요? 제생각으로 집주인 같은데 집주인이 이사비용정도는 역으로 물어줘야하는건 아닌지요?
그집은 2013년06월01일 부로 다른 사람이 이사온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유미영(miyoung0330@hanmail.net)
등록일 : 2013-04-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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