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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62  
    중계인의 오리발  (법무상담)

30평정도의 식당자리를 부동산에 의뢰하여 소게받은 상가가 분양평수 17평으로 천정이 높아 복층구조 인테리어를 하면 30평이상의 좌석수를 만들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분명이야기 하여 함께 실내구조 설계도 이야기해보고 또 옆에 상가도 그렇게 복층설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가서 참고하여 보시고 인테리어를 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 습니다.그리고 인테리어 들어가기 직전 부동산중계인에게 복층구조 가능한 인,허가를 임대인통해 받아달라 요구 하였더니 그때서야 복층구조 허가는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복층구조하면 제가 요구했던 30평정도의 인테리어를 뺄수있다고 설명해서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정작 인.허가에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며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거라고 이야기합니다.이에 내가 원하는 식당을 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와 나름 오픈준비로 계약하엿던 여러가지에 위약금을 이야기 햇으나 계약서에 특약도 없었고 일단 다시 광고 내어 다른 임차인이 나오면 계약금을 받아 돌려주던지 할테니 5월 7일이라는 잔금날짜까지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이러다 상가는 안나가고 잔금날짜 되면 저보고 그냥 하라는건지 월세를 내라는건지 부동산에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식당 오픈에 맞추어 준비한 것도 있는데 모두 스톱하고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여 가장큰건 시간적인 손해이며 오픈진행준비에따른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작성자 : 성미화(smw9022@hanmai.net)
등록일 : 2013-04-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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