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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2  
    전세금이요...  (법무상담)


강윤지님,반갑습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그리하셔도 되겠지만, 전세보증금과 대상물건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일부의 전세보증금만 반환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는 할 수가 없는것이죠.전세보증금전체의 반환과 동시에 집을비워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여분의 돈이 있다면 일부의 보증금반환만으로도 이사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제안은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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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주인인데 제집으로 이사가려구 하는데요...
: 전세만기는 3월3일이구요...전세금은 1억1000입니다...
: 전세자는 2월15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구요...
: 저는 현재 다른집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겨우 3월1일에 계약이 됬습니다...
: 그런데 집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이상 대출이 어려워 세입자에게 2월15일에 전세금 전부를 줄수가 없고 3000만원을 줄수가 있는데 전세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3월1일에 줘도 되는건가요?
: 전세만기는 3월3일이니까 괜찮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3-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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