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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2  
    상담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노성철님, 반갑습니다.
1:\\\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보면 만일 임차인이 만기도래이전에...예컨데 6개월마다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6개월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법대로라면 그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겠지요.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때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고요\\\

노성철님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집주인이 올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만기전에 계약을 파기한거죠. 내부 인테리어 새로해서 세를 올려받을 모양입니다.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부담하고,노성철님께 다른 청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일단 새로 계약한집에 대한 선계약금을 미리 낸상태입니다. 이사날짜가 11월 12일이구요. 그날에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하는 데 집주인이 그때 돈을 못준다면 새로구한 집계약이 파기 될수 가 있잖아요?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만기도래이전 뿐만아니라 만기도래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11월12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느냐?라는 등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성철님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서 종전의 임차인에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말하자면 노성철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계약의 성립뿐만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계약인 것입니다.따라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지요.
보증금반환에관한 소제기나 손해배상청구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증금반환과 노성철님이 살고있는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있기때문입니다. 즉 보증금과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때문(노성철님의 입장에서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목적물의 인도는 가능하시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입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아직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나 새로계약한 부동산의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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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 일단 상황설명부터 드릴게요
:
: 월세 사는 세입자입니다.
:
: 계약은 내년8월이면 만기입니다.(2년계약)
:
: 근데 집주인이 올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
: 만기전에 계약을 파기한거죠. 내부 인테리어 새로해서 세를 올
:
: 려받을 모양입니다.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
: 그래서 이번달에 집을 알아봐서 구했습니다.
:
: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 구했다고 이사날짜 언제고 돈 언제까지
:
: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
: 그러니까 집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집 구했다고 고민을 하더군요
:
: 빼줄돈을 당장 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이죠.
:
: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 1.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세입자가 내야 하는
:
: 건지..아님 계약파기한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2. 일단 새로 계약한집에 대한 선계약금을 미리 낸상태입니다.
:
: 이사날짜가 11월 12일이구요. 그날에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하는
:
: 데 집주인이 그때 돈을 못준다면 새로구한 집계약이 파기 될수
:
: 가 있잖아요?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보상받을수 있
:
: 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이지만 집주인 행동이
:
: 좀 어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 먼저 나가라고 해놓고 집구했더니 왜이렇게 빨리 구했냐는 식
:
: 의 태도...말이죠.
:
: 아 참고로 월세는 몇달씩 좀 밀리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낸상
:
: 태구요.
:
: 두가지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1-11-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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