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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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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상황설명부터 드릴게요

월세 사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은 내년8월이면 만기입니다.(2년계약)

근데 집주인이 올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만기전에 계약을 파기한거죠. 내부 인테리어 새로해서 세를 올

려받을 모양입니다.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번달에 집을 알아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 구했다고 이사날짜 언제고 돈 언제까지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집 구했다고 고민을 하더군요

빼줄돈을 당장 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건지..아님 계약파기한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일단 새로 계약한집에 대한 선계약금을 미리 낸상태입니다.

이사날짜가 11월 12일이구요. 그날에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하는

데 집주인이 그때 돈을 못준다면 새로구한 집계약이 파기 될수

가 있잖아요?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보상받을수 있

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이지만 집주인 행동이

좀 어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나가라고 해놓고 집구했더니 왜이렇게 빨리 구했냐는 식

의 태도...말이죠.

아 참고로 월세는 몇달씩 좀 밀리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낸상

태구요.

두가지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노성철(kws38317@naver.com)
등록일 : 2011-10-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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