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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9  
    꼭 좀 상담 해주세요  (법무상담)


나진영님,반갑습니다.
1:주인측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만기도래6월~1월이전에 상호(임대인과 임차인의)협의를 통해서 이사날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나진영님의 경우에는 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며, 계약상의 일자에 인도를 요구하시는 것같습니다. 아직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찾으시면 다른 주택을 찾으실수가 있지않을까요? 혹시 다른 물건을 찾아 계약을 하실 경우에도 미리 현재의 집주인에게 연락(날짜나 시간 등을 서로 협의하신 후에)을 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당장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것이 아니고 다른이에게 돈을 받아서 전전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3:이사일의 며칠전에는 주인 그리고 새로운 주택의 주인과 통화하셔서 수표라면(금액의 크기 만나는 시간 등)을 미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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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올 11월 13일 만기로 집주인네에서 이사 들어온다고
: 집을 빼달라고 하셨어요
: 그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제촉하여 미리 보내주신 상태입니다.
: 그래서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12월2일날
: 이사를 들어갈 수 있어 주인한테 보름정도의 시간을 더 달라고
: 말을 했더니 무작정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 저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가 12월 2일까지 집을 안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1-09-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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