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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5  
    전세 묵시적 갱신에 의한 시기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금 8500에 2009.08.28~2011.8.28까지 계양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8월 4일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임대 보증금을 올려 1억4천~1억5천 정도로 받을계획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금액의 인상폭이 너무커서 임차인으로서 올려줄 수 없다하니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에서 빛발치듯 전화가 왔고 2번은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민을 하던중 주인이 직접 와서 집을 9월 말까지 비워 달라 했습니다~ 본 임차인은 정확히 날짜를 잡을 수는 없으니 그때까지는 생각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안되고 막막하던중 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 28일 까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받은것은 8월4일로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임대차 보호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텐데,,, 두차례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묵시적갱신에 의한 재계약을 설명했고, 임대인 본인은 이 계약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다하며 오늘 8월11일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9월 30일 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중개대상물건을 중개하기위해 알아보는 가운데 임차인이 약속을 위반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1달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묵시적 갱신은 적용이 안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시안이였습니다~ 8월 20일 까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달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건물명도청구와 법적인 비용을 부과 시킨다며 2011년 9월 30일 까지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허정심(hjw2020@hanmail.net)
등록일 : 2011-08-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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