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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55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치른후 잔금을 치루지 않는다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로 토지를 7억원에 매도했는데요 계약금 6천5백만원을 받고 중도금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날짜에 돈이 되지않아 잔금을 치루지 못하겠다면서 잔금 날짜를 연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토지를 팔아서 아들 집을 사줄려고 이미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치루고 토지 잔금 맞춰서 아파트 잔금도 낼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토지 잔금을 못받게되면 저도 아파트를 계약해지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서 내야되는데 그에대한 손해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어 아래와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그렇게되면 계약금은 않돌려줘도 되는지요?



2,또 받은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3,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4,제가 임의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먼저 해지통보를 기다려야 되는지요?



5,만약 상대방이 잔금도 대지않고 계약 해지통보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항해야되나요?



6,제가 임의로 계약해지 된것으로보고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매
도 해도 되는건지요?

7,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어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하는지요?



너무나 걱정이돼서 자세히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천희(chlee5041@hanmail.net)
등록일 : 2011-01-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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