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씌어져 있죠.(물론 판례가 이것이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래도 본것 같습니다만...)
계약금(민법398조2,4항)은 어느시기까지 매수자는 계약금의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즉,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약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다르므로...결국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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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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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런일을 처음 당하여 몇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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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거주지에서 500-35로 투룸입주중이고 계약기간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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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근문제로 이사를 가게되어 집을 내놓았고(집주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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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11월 중순쯤 계약금 삼십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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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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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일이 이사날짜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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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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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전근지에 집도 다 구하고 내일 잔금을 다 치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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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저희는 오십걸었구요) 하루전날 이런일 생기니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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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화나는건 부동산에서 도의적책임도 없다는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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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는 것입니다.(다시 집을 빼본다던가 하는행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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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책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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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약금 삼십은 저희가 전근지 집구하는데 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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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였는데 부동산이나 계약파기자에게 손해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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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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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약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의 몇배까지 파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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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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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