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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97  
    주택전세계약 묵시적갱신중 계약해지시 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택에 4천만원 전세를 사는사람인데 계약만료기간을 놓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황인데 결혼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2년후에 전세금을 반환해 준다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묵시적 갱신후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는데 제가 잘 해석하고 있는지와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작성자 : 조미경(mi0829@hanmail.net)
등록일 : 2010-11-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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