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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7  
    [RE] 계약금??  (법무상담)


유명인님, 반갑습니다.

1:이른바 임차권의 양도는 소유자(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유명인님)과 계약의 성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특수한 장소의 이익의 댓가로서 보증금이외에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통 임차권설정의 대가로서 반환하지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유명인님과의 임대차(건물주와)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입주자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중개업자나 권리금을 받은 자에게 직접 청구하셔도 됩니다. 보증금(건물주, 제3채무자)이 있으니 당장은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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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을하고있는 입주자와 계약금 천만원을지불했고 권리금 6천만원을 지금 완료하였으며 며칠후에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중에 건물주가 다음에는 본인이 세입자를 주겠다고 권리금을 요구할수 없다고 하셔서 (건물주는 권리금 주고 받는거 자체를 인정치 않고 현임차인도 권리금이 없는상태로 입주해서 영업중)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현 영업주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현 영업주는 건물주 몰래 권리금을 받고 저희한데 넘기려고 한것인데....)
: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1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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