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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5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상담)


양대박님, 반갑습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대박님의 경우 2010년4월초~2010년9월초까지 재계약여부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하라는취지이지요.
그 협의의 결과 8월경에 서로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이것은 양대박님의 계약파기(중도해지)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중개사무실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으니 전후사정을 잘 설명드리면 오해가 풀리지않을까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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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10년10월3일에 만기가 되는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7월초에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얻어 8월9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이제와서 계약 중도해지니 복비를 주고가라 하더군요...
: 처음에 이사를 가겠노라고 하니 부담갖지말고 편한날에 가라고 해놓구서는...그래서 처음 이사가겠다고 할때 복비를 받을 생각에 가라구 했냐하니? 그렇지는 않지만 집주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에서 받으라고 했다네요...제가 알기로는 만기 3개월이 남지 않았으면 만기로 보고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08-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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