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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4  
    경매로 주인이 바뀐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경매상담)


바람엄마님,반갑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우선변제금 등 계산을 하려면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법원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새로운 주인(경락받은사람)과는 특별한(대항력이있는..예를 들어 말소기준..예컨데,근저당권자 등 보다 먼저 전입을 했다든지)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계약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3:경락받은 사람도 이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니, 협상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보다 먼저 배당액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람엄마님의 배당액이 없다면 명도확인서가 있더라도 배당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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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아파트 상가건물에 2009년 10월에 1600/40으로 2년
: 상가계약을 했는데 현재 7월23일에 경매로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 당시에 확정일자받고,사업자 등록 해놨지만 이미
: 제앞에 근저당,가압류, 등등 선순위자들이 많고 제가 마지막순위입니다.
: 1. 배당신청은 해놨지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우선변제 안되면 경락가격으로 보아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것 같아서요..)
: 2. 새로운 주인과 현재 계약관계 유지가 가능한가요?
: 3.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다시 주고 해야하나요?
: 4. 퇴거 확인서를 받아야 보증금을 배당 받을수 있다는데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새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거 확인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08-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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