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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2  
    집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집세를 올려서 내놓아도 되나요?  (법무상담)


월세살이님, 반갑습니다.
1:일단 계약을 파기하시는 측이 월세살이님입니다.^&^
월세살이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셔야 할 상황이고, 그러기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임차권을 양도하시기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상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것입니다.

월세살이님, 세상일이 내 맘같지않죠?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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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1000에 30으로 2년 계약했습니다
: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나가게 되엇거든요
: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그러더니
: 15일정도 지났는데 집을 안내놓은겁니다 그래서 왜 안내놓으셨냐고 싫은소리좀 했더니 갑자기 이런식으로 하면 협조 못해준다고 집 내놓는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
:
: 그러더니 다시 전화와서는 집주인이 갑자기 1000에 35로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집을 내놓겠다고 그러네요
:
: 이런 경우에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거라고 대충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구요
: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서 다음에 살사람을 구해서 혹시 양도를 하면 안되나요?
: 제가 그분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양도계약서를 쓰면 안되는건가요?
:
:
: 이렇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 아 집주인이 이렇게 억지부릴줄은 몰랐네요 ㅠ
:
: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08-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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