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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6  
    월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를 않아요..  (법무상담)

이미경님,반갑습니다.
1:임차인 스스로 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2:법으로 해결을 하자면...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그리고 주거침입 죄 또는 집안의 재물의 대한 손괴 등등...시간과 경비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경제적약자(?...요즘은 약자가 큰소리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를 법으로 해결하는 일이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상담란 검색창에 "명도소송"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때로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어려움(일이든사람이든)만나면, 스스로도 어렵게됩니다.^&^
밀린월세 연연하지마시고, 피하시는(그냥 내보내시는)건 어떨까요?

방법이요?^&^대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임차인 스스로 알고,물러나게 하셔야겠지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write ---


:월세 만기가 지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 그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했는데(이젠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 밀린 월세가 15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냥 세입자 짐을 모두 빼고 나가라고 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 꼭 알려 주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08-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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