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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7  
    전세 계약 연장과 이사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정진숙님, 반갑습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숙경우 계약만료가 지난 7/31일 이라면, 6월말일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을 주장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묵시적계약갱신이 아닌경우라면...
제가 정진숙님의 글을 \\\ 당시 통화 내용이 주인집 아들이 12월이나 1월중 집에 들어갈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읽은 바로는... 임대인은 2010년 12월 내지2011년1월경에 임대인의 아들이 이사가기로 정진숙님에게 통지를 한것 같고,정진숙님께서는 1년연장 계약으로 착오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군요.
6개월....더 사느냐... 6개월 먼저 이사를 하느냐...

주택은 그리고 가정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하지 않을까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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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 연장과 이사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 계약기간 만료가 지난 7/31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 당시 계약전에 주인께서 아들이 12월이나 1월에 들어올수 있다 계속살꺼냐 하고 물어서 저희는 일단 계속 살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 그러다가 7/31일이 되어(만료일이 되어) 당시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었기에 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서 연장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만료일 당시로 대출연장건으로 은행직원에게 갔더니 전세계약이 연장되어야 대출연장도 된다하여 주인집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 당시 통화 내용이 주인집 아들이 12월이나 1월중 집에 들어갈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당시 은행직원의 대답은 연장은 일단 하시고 몇개월이 되었건 그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을했다 합니다.
: 그래서 주인집 아들이 1년연장에 대해 알았다고 표하고 당시 말한 내용을 서면으로 짤막하게 은행직원이 기입을 했고요
: 그것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주인집에서 그 기간쯔음 이사를 가라고 하시네요
: 이경우 쌍방의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이 된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 좋게 좋게 풀고 싶긴 한데
: 혹, 법정싸움까지 가게 되면 저희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ol.com)
등록일 : 2010-08-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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