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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9  
    경매로 주인이 바뀐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경매상담)

동대문구 아파트 상가건물에 2009년 10월에 1600/40으로 2년
상가계약을 했는데 현재 7월23일에 경매로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당시에 확정일자받고,사업자 등록 해놨지만 이미
제앞에 근저당,가압류, 등등 선순위자들이 많고 제가 마지막순위입니다.
1. 배당신청은 해놨지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우선변제 안되면 경락가격으로 보아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것 같아서요..)
2. 새로운 주인과 현재 계약관계 유지가 가능한가요?
3.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다시 주고 해야하나요?
4. 퇴거 확인서를 받아야 보증금을 배당 받을수 있다는데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새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거 확인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바람엄마(hss9962@hanmail.net)
등록일 : 2010-08-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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