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32  
    [RE] 부도난 아파트.. 분양권 계약 어찌될까요?  (법무상담)


박희수님,반갑습니다.
1:준공이 되어 입주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아파트 시공과정에 큰 하자나 분양 당시 계약과 다른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2:브랜드가치하락이나 하자보수지연 등등 엽려는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성우건설에서 분양한 지방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중도금은 은행대출로 입금하였으며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건설회사 구조조정에 현대성우건설이 포함되어 C등급을 받았다고 알고있고 또 지난 5월 26일에 1차 부도가 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있지만 솔직히 많이 불안합니다. 하자보수라든지..
: 만일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시행사가 부도가 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06-30 19:41
[ 관련글 ]
    부도난 아파트.. 분양권 계약 어찌..
      [RE] 부도난 아파트.. 분양권 계약 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