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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72  
    [RE]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법무상담)


김세권님, 반갑습니다.

그런 판례없습니다.
1:사용,수익하신 3개월치는 부담하셔야 옳습니다.


--- write ---


:월세의 경우 묵시적 갱신 후에는
: 임차인이 언제 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수 있고
: 임대인은 3개월 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고
: 임차인은 통고일 부터 3개월 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 있다고 하는데요
: 최근에는 대법 판례로 인해
: 임차인에게 유리해져 3개월치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 하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인지요?
작성자 : 강태용
등록일 : 2010-06-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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