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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38  
    [RE] 아파트가월세  (법무상담)


최영진님, 반갑습니다.
현재 대구의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5000만원이내에는 1,7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가 있고, 월세 등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매매가격1억2,000만원이라면 범위내이지만(2,500+6,300)....경매가격으로 매각 될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각된다는점을 감안하시면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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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당체몰라서 조언 부탁합니다.
: 월세계약전입니다.
: 그기아파트가 4천9백대출에 6천3백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대요
: 지금 계약 할려는 보증금2천5백에월30십만으로 2년할려고 합니다.
: 아파트시세는 1억2천한다군요..
: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다음 그아파트가 경매로 넘어 갈경우에 먼저 1순위는 은행일꺼고 저는 2순위가 될껀대 그렇다면 최우선변재금이 어떻게 되는지,, 월세계약 해도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합니다. 지역은 대구 남산그린아파트 22평입니다.
:
작성자 : 강태용
등록일 : 2010-06-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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