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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8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수반한 중계료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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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인중계사에 의한 월새임대차계약을 채결한후 중계사의 요구에 따리 중계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에의하여계약날자에 입주를 못하고 부득히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게되었으나 중계사가 영수한 중계수수료는 환수할수 없는지 알고십습니다
작성자 : 이윤재(sslyjea@empal.com)
등록일 : 2010-05-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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