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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84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법무상담)

월세의 경우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 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고일 부터 3개월 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대법 판례로 인해
임차인에게 유리해져 3개월치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인지요?
작성자 : 김세권(blueguy2005@naver.com)
등록일 : 2010-05-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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