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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30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주경복님,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양도가액이 1억정도,취득가액은 4,500만원 취,등록세나 경비를 200만원정도 고려하고, 사전신고세액공제 그리고 금년1회의 부동산거래를 가정하면 납부하셔야 할 세액은 약720만원정도로 사료됩니다.

좋은 일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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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4천5백만원에구입한아파트를1억정도에매매하면양도소득세가얼마정도나올까요?저는1가구3주택입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9-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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