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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0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김선영님, 반갑습니다.
1:법적으로 처리하신다면 결국은 소송(명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몇 개월이 걸립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조정신청하면 30일정도 소요되며 조정결정문이 1심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2.\\\9월 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가까스로 각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또 집을 못비우겠다고 나오네요\\\\라고 하셨는데...
임차인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일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던데요.
힘든사람이나 상황은 결국 힘든사람이나 힘든 상황을 부른다고 하네요.
상담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대체로 건강도 안좋고...덩달아 신용도...그래서 다시 더 어려워지고....이런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함께 계속 대화를....감정은 금물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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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을 못비우겠다고 나와서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 계약이 종료된지는 좀 되었습니다.
: 그동안 사정이 딱해 월세도 다른 집보다 적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되서 집을 비워달라고 수차례 구두로 말씀을 드리렸지만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9월 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가까스로 각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또 집을 못비우겠다고 나오네요.
: 이번엔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고 싶습니다.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9-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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