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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48  
    친척논을 샀는데요.  (법무상담)

부모님이 구미에 먼친척을 논을 계약을 한후, 잔금을 모두치르시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등기를 넘겨받으라고 알아보니까, 등기소유자가 다른 친척삼촌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금을 모두 치뤘으니 넘겨달라고 하자. 양도세등 그동안에 낸세금을 달라며 뻐팅기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삼촌은 우리부모님이 다알아서한다고 했다며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이미 5월1일 잔금을 다치뤘는데.이와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이준용(www5368@paran.com)
등록일 : 2009-07-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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