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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58  
    전세 연장  (법무상담)


정유진님, 반갑습니다.
1:당사자 쌍방이 1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1년이 연장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로 하지않으시면 후일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이럴경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겠지요.
가급적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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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전세 계약 만료 40일 전 (20090110)에 임차인과 전화통화로 계약 내용 변경없이 1년 더 거주하기로 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 연장은 1년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2년이 되는 건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net)
등록일 : 2009-06-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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